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하라”
용혜인(왼쪽 세 번째) 의원 등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조 의원 등 16인은 임신중지 전면 허용 주수를 6주로 제한하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상담을 받아 최대 10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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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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