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취업 공무원 75%는 소방직… “안전·화재예방 강화에 수요 급증”

서울시 재취업 공무원 75%는 소방직… “안전·화재예방 강화에 수요 급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1-13 19:06
수정 2020-11-13 1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퇴직 후 재취업 한 서울시 공무원 4명 중 3명은 소방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화재와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소방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퇴직공무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이의 76.3%가 소방직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취업한 공무원은 총 207명이고 이중 소방직은 157명에 이른다.

2017년 최고 90%... 성중기 의원 “전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후 심사결과 공개한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1~3급)의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및 결과 공개한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는 4~7급 공직자 중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자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14년부터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서울시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 한 사람은 21명이고 이 중 소방직은 16명(76.2%)이고, 2017년은 33명 중 30명(90.9%), 2018년은 56명 중 46명(82.1%), 2019년 54명 중 39명(72.2%), 올해는 43명 중 30명(69.8%)이다.

이처럼 재취업자 중 소방직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몇년간 건축물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관련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소방법을 강화하고 소방직 채용도 대폭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물과 시설물 관리는 물론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직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일반직의 경우 취업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소방직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전관예우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 규정을 강화한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