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사회복지사 신분 안정 잰걸음... 공익제보 사회복지사 징계 금지 조례 통과

강서구의회 사회복지사 신분 안정 잰걸음... 공익제보 사회복지사 징계 금지 조례 통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1-04 17:53
수정 2020-11-04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가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비리 등을 공익제보 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해 사회복지기관 투명성과 사회복지사들의 신분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강서구의회는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강서구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비리를 신고했을 때,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못 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조례로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 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현장에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