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해제…“음주·취식은 자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2 11:21
수정 2020-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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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피크닉장이 출입통제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8일 오후 두 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이며,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20.9.8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가 해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통제 해제를 알리며 “통제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은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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