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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줄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한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등이다. 올 현재는 2명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취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14건 중 13건이 집행유예로 판결됐다. 전남지역도 벌금 4명과 집행유예 1명이 고작이다. 단 1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처벌이 가볍게 이뤄지면서 소방관 등 긴급 구조대원들의 폭행문제는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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