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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가해자로 지목 된 남성 사망자의적 기준의 민간 제재 정당성 도마에
디지털교도소 측 “포렌식으로 진실 밝혀라“
경찰은 “사이트 자체 위법성”··· 수사 중
nbunbang.ru 캡처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nbunbang.ru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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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A씨 변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일상적인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그의 사망은 “A가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7월에 쓰러진 적도 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지인의 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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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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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학과 학생회는 “A씨의 억울함을 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12일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지인능욕’(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을 요청한 인물이라며 사진, 소속 학교,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URL을 누른 적이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다. A씨도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고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측 “증거 제시 않고 누명 주장은 2차 가해” 공지이에 대해 디지털교도소 측은 “A씨의 전화번호, 직접 녹음한 지인능욕 반성문, (그 목소리가 A씨가 맞다는) 피해자 증언 등을 통해 A씨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은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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