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8 10:27
수정 2020-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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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명령 회피 ‘블랙아웃 행동지침’ 내려
법무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강조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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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해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는 28일 정부 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언급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진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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