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21 17:37
수정 2020-08-2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집결 단계부터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를 이같이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아닌 순수 기자회견 등에는 이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시법 제8조는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 소지 등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후 48시간 이상이 지나 금지할 수 없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서울시 등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자체 등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아 집회를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시법 적용 대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9일 0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등의 집회 관리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