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의 눈물 “묻지도 않고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아니래요”

위장 프리랜서의 눈물 “묻지도 않고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아니래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8-17 20:52
수정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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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 근로계약 안하고 프리랜서 체결
임금체불·부당해고당해도 ‘묻지마 판정’
고용부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소송해라”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해 온 A씨는 최근 퇴직금과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계약 건당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회사 지시대로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라고 호소했다.

정보기술(IT) 개발자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지만,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B씨는 “회사가 지정해 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직 개발자들과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미용사로 일하는 C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호소했더니 C씨가 프리랜서라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근 각국에서 우버·리프트 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를 피하려고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인지 사업주(프리랜서)인지 판단해야 할 고용부가 ‘묻지마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의 종속성, 책임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여부 등이다.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으면 임금이 밀려도,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법원과 정부는 근로관계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노동자’들이 ‘위장 프리랜서’가 돼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9월 ‘AB5법’을 제정해 ▲노동자가 회사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롭고 ▲해당 회사의 통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하며 ▲회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영업·고객층이 있어야만 독립계약자로 취급하도록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AB5법의 요건과 같은 판단기준은 당장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정립할 수 있다”며 “고용부가 근로자성 판단 지침만 새롭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근로자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안이 큰 문제는 들여다보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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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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