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수사 불가… 가짜뉴스 엄정 대응”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수사 불가… 가짜뉴스 엄정 대응”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20 01:52
수정 2020-07-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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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사망 때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
허위사실 작성·중간 유포자 추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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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내정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제공)20200626
청와대는 26일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내정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제공)20200626
“피고소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현행법령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 중 일부다. 박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 종결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자 ‘수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찌라시’ 등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등이 예정돼 있어 상세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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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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