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 국민청원 50만명 넘어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 국민청원 50만명 넘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2 11:40
수정 2020-07-12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오전 35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오전 35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5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이미 게시 당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청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