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예뻐서”...텃밭에서 양귀비 재배한 70대 불구속 입건

“꽃이 예뻐서”...텃밭에서 양귀비 재배한 70대 불구속 입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07 11:53
수정 2020-05-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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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로 7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자택 인근의 텃밭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주민 신고로 단속에 나서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야산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텃밭에 옮겨 심어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키운 꽃이 관상용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 성분이 있는 단속대상 양귀비라고 전했다.

A씨는 “산에 있는 꽃이 참 예뻐서 마당에 옮겨 심었다”며 “마약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한 중독성을 지닌 마약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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