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조사 방해’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

검찰, ‘세월호 조사 방해’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2 14:11
수정 2020-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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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예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재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0.4.22 뉴스1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예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재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0.4.22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참사 당일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 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부처 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과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고자,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개입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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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4.22 뉴스1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4.22 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계획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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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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