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보호 조례 ‘반쪽’ 논란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보호 조례 ‘반쪽’ 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06 10:13
수정 2020-04-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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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축소로 서울도서관만 해당돼

서울시가 최근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만 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반쪽 짜리’ 조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사실상 서울도서관 한곳에만 적용되게 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공공도서관은 시립 1개, 구립 145개, 교육청 22개 등 모두 168개로 집계됐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률은 약 78.4%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다.

앞서 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지난해 11월 서울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규정 권고안을 만들고, ‘도서관 사서 임금 표준안’을 마련해 사서 고용과 운영 개선안이 포함된 공공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자치행정법상 교육청 및 자치구의 권한 침해 우려가 있어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축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 관계자는 “현재 안대로 적용 범위를 정하면 실태조사로 밝혀낸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전혀 담아 내지 못한다”면서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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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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