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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13일 선고 직후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누설하고, 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이라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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