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30 11:29
수정 2020-01-30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9)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