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년 9개월 만에…해경 지휘부 6명 오늘 영장심사

세월호 5년 9개월 만에…해경 지휘부 6명 오늘 영장심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8 07:17
수정 2020-01-08 0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이미지 확대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정서 피해자 진술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 또한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병 확보 시도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이기도 해 주목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