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경관 조례 제정…SOC 관리방안 마련

강동구, 경관 조례 제정…SOC 관리방안 마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2-28 11:00
수정 2019-12-28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구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동구 경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구는 향후 5년 내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인 만큼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을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으로 조성 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관계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항 사항 등이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고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경관향상은 구민 복지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강동구 도시경관을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