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속 10㎞ 늦춘다… 간선도로 50㎞, 스쿨존 30㎞

서울 시속 10㎞ 늦춘다… 간선도로 50㎞, 스쿨존 30㎞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12-22 22:48
수정 2019-12-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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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

오늘부터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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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까지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현재 최고 속도가 시속 60㎞인 간선도로는 50㎞로, 제한속도가 40㎞였던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에선 시속 30㎞로 제한된다. 또한 23일 0시부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교통 표지판을 변경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표지판 설치와 신호 조정을 마치면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에도 나선다. 늦어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이전엔 서울시내 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이유는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로 달리는 차에 치였을 때 보행자의 사망가능성은 85%에 달하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5%로 줄어든다.

한편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장거리(80.2㎞) 기준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 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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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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