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9 10:35
수정 2019-10-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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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퇴거불응 혐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 등 21일부터 8일 간 점거농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경찰이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 18명을 연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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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직 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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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9.5.25/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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