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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경찰, 신원 공개방안 검토중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봉준호 감독의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한 장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희대의 살인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991년 4월 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완성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연인원 205만명의 경찰 투입, 2만 1280명의 용의자 및 참고인 조사, 4만 116명의 지문 대조, 570명의 유전자(DNA) 분석, 180명의 모발 감정 등 역대 최대 경찰력이 동원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고 경찰이 18일 밝혔다. 사진은 연쇄살인 4차사건 당시 키 165-170cm 호리호리한 몸매의 20대 중반 몽타주를 2006년 당시 기준으로 나이 변화를 추정해 만든 7차 몽타주. 2006.4.2 서울신문 DB
경찰은 비록 공소시효는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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