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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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만취 음주운전한 기사 검거
송파~강남 50여분간 운행…승객들 ‘공포’
경찰, “대중교통도 예외없이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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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이상해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됐어요.”

지난달 12일 새벽 5시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에서 운행하는 한 지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신고자 등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서울 압구정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세웠고 기사 A(56)씨를 내리게 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충분히 잠을 자 깼을 줄 알았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만취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행했다. 승객 중 한 명은 기사가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112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모두 25개 정류장을 운전해 지나왔다. 계속 운행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 등 여러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술을 마신 채 타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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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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