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구의장협의회 원전 지원금 확대 건의한 채택

전국 자치구의장협의회 원전 지원금 확대 건의한 채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6-18 17:38
수정 2019-06-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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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구 의장협의회가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문은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을 2014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해야 해 의무와 예산 투입처가 늘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은 받지 못해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희성 울산 중구의회 의원과 박인서 남구의회 의원,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김시욱 울주군의회 의원 등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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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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