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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 전 차장 구속 연장 관련 심문 기일 열어검찰 “혐의 중대하고 피고인 측이 재판 고의 지연”
임 전 차장 측 “증거인멸 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해야”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8일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연장에 관한 심문 절차를 가졌다. 핵심 쟁점은 아직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증거자료들을 구속심사에 활용할 수 있느냐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심사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다수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됐고, 관련자들이 주로 국회의원이나 문책성 인사조치의 당사자(법관) 같은 분들인데 피고인이 이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시킬 수 없다”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두 시간 남짓 동안 자신의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받고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및 전망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것과 일부 사건은 해당 법원장이나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선제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對) 국회 활동에 참고할 자료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거듭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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