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불법 폐원을 시도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A사립유치원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이 부당하게 폐원을 추진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12∼15일 4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빌려 1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원장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원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24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시교육청은 A유치원이 부당하게 폐원을 추진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12∼15일 4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빌려 1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원장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원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24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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