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5000억 쏟아 신문산업 지원… 신문법 바로잡자”

“캐나다는 5000억 쏟아 신문산업 지원… 신문법 바로잡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04-04 22:14
수정 2019-04-05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신노협, 신문 진흥 언론노동자 선언…새달 ‘날치기 미디어법’ 개정안 제출

이미지 확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정훈(앞줄 왼쪽 첫 번째) 언론노조 위원장, 장형우(네 번째) 서울신문지부장 등 참석자들이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정훈(앞줄 왼쪽 첫 번째) 언론노조 위원장, 장형우(네 번째) 서울신문지부장 등 참석자들이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보호 등 이전 신문법에서 없어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위기의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5년간 505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한 사실 등을 예로 들며 “공적 책무를 준수하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시책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법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악된 지 올해로 10년째”라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현재 신문법이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전신노협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정당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5월 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문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2019-04-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