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대기질에 조기폐차·저감장치 신청 폭주…서울서만 2만대

최악 대기질에 조기폐차·저감장치 신청 폭주…서울서만 2만대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6 16:21
수정 2019-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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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2만240대…올해 목표치 절반 달성운행 적발 차량 절반 이상은 2006~2008년 등록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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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오후 서울 가양대교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 설치된 알림판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운행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19.3.6 연합뉴스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총 2만240대로 집계됐다. 서울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 차량(배출가스 5등급) 23만대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공해조치는 크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 개조 포함) 부착과 조기폐차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2만5천대가 조기폐차됐고, 1만2천대가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차주가 많아 현재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조기폐차 신청보다 많다”며 “최근 대기 질이 나빠지면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월 말 서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3만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LPG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예외다. 저공해조치나 조기폐차를 신청만 해도 과태료가 유예된다. 그러나 신청 후 고의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팩스(☎ 02-6969-5042)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3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4만대, 저감장치 부착 3천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 날도 시내 51곳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했다. 단속 차량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운행제한 당시에는 강일IC, 개화역, 양재IC,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에서 적발된 차량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차종은 승용·승합 SUV가 45.5%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가 44.5%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된 2006~2008년 등록 5등급 차량이 6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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