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수사…공정위도 현장 조사

검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수사…공정위도 현장 조사

입력 2019-03-06 17:18
수정 2019-03-06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과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과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시민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늘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4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침을 발표한 데다 여론도 악화하자 하루 만에 집단행동을 철회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