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오늘 헌법소원 결론

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오늘 헌법소원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28 10:13
수정 2019-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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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변호인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론이 28일 오늘 나온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결정을 내린다.

최씨가 문제를 삼은 조항은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당시)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지낸 적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씨는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 과정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배제, 즉 특정 정파에게만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면서 2017년 3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기각하자 그 다음 달 변호인을 통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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