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핑퐁’… 제2 누리예산 사태 오나

[단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핑퐁’… 제2 누리예산 사태 오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1-23 01:5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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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부·교육청 예산 확대 공방

국회, 교육세로 처우개선비 분담 결정
교육청 집행 거부… “국고로 지원해야”
“열악한 처우 피해 학부모·아동에 전가”
정부·시도교육청 예산 갈등 재현될 수도
올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증액된 예산이 국회와 보건복지부·교육부·교육청의 핑퐁게임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인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9년도 교육부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713억원이 증액됐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월급은 178만 2000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평균 월급 223만 5000원보다 45만원가량 적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은 월 30만원가량의 처우개선비를 국고(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59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회가 지난 연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기존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이 아닌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포함시킨 데 있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은 집행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713억원)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직접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만일 내년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늘어난 처우개선비는 시·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이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고 교육부가 내려보낸 예산을 반납하면 713억원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권남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어린이집 교사 중 국공립 소속을 제외한 20만명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아동들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육대란을 불렀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만 3~5세 과정인 누리과정을 실시했고, 지원금을 모두 교육청이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당시 시·도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지원금은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원금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치원 지원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지원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문재인 정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웠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회의 ‘깜깜이 예산’ 편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면서 “원칙 없는 정책은 결국 보육 예산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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