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1-13 14:13
수정 2018-1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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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행정처분 권한 환수해 시가 직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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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와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중으로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회사는 2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각각 면허취소,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아닌 민원 신고, 택시회사의 1차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6909건) 가운데 13.6%(940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5~2017년 평균 48.2%에 그쳤다. 시는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가 환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행정처분율은 87.0%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자격취소를 하는 현행법(삼진아웃제)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택시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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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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