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0:44
수정 2018-11-09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직무유기죄 인정…“필요한 조처 의무 알면서 포기”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감사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