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입력 2018-10-28 18:05
수정 2018-10-28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습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청한 피해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출조사 결과를 조사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만 전달하면 됐다. 피해인정 신청자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 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부과·징수된 금액은 총 1250억원이다. 그러나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인색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와 국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지난 25일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을 할 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