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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처에서 발급해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종이영수증을 발급해주던 소상공인의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편, 행안부는 전자서명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전자서고를 실현하는 등 회계처리체계 전반을 2020년까지 전자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재무 회계규칙’을 정비한다. 회계처리 전산화에 사용될 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년 8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대로 내년 9월부터 5개 자치단체에서 e호조를 시범 운영하고, 2020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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