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 재천명에도 영장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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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 재천명에도 영장은 지지부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6 17:46
수정 2018-09-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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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등 소환 앞두고 檢 불만 고조 “현직 판사 영장도 재청구 끝에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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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9.13
연합뉴스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천명했지만,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여전히 더딘 모양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최고위급 법관 소환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로선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주말 동안 임 전 차장의 ‘차명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집중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6월 사무실 직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증거인멸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과는 별개로 해당 휴대전화를 소지한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부터 범죄”라며 “이전에 임 전 차장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은 발부해 놓고, 차명 휴대전화는 기각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최근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들어 법원이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적인 기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부장판사 모두 재청구 끝에 발부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지, 법원이 협조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판사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며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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