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8-29 11:06
수정 2018-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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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적극 뒷받침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마련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시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5대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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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내달부터 시행하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의 목표는 지역 상권 활성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투자기관 5개(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시 산하기관 6개(상수도사업본부, 한성백제박물관, 북부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대상이다. 서초는 자발적 의사로 월 4회까지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 구내식당 일 이용인원 수는 1만 9032명으로 이들의 지역 상권 유입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시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20%를 자체 지원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1인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지원액을 월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말까지였던 지원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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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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