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09:08
수정 2018-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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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 정지…“통행 금지하거나 침수위험 예고했어야”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0일 ‘2026 글로벌협상조정전문가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회장 김철호)와 글로벌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세계평화의 길로!’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외교, 법률, 심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혜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신 교통위원장은 환영사에 이어서 평소 탁월한 협상과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 교통정책의 원활한 소통과 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갈등과 분쟁은 경청과 대화, 공정한 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책무”라고 말하며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을 지혜롭게 조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신뢰와 상생의 교통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교통위원장으로서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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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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