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탔더라면…” 고교 시험문제 출제 교사 ‘주의’ 처분

“세월호 탔더라면…” 고교 시험문제 출제 교사 ‘주의’ 처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10:48
수정 2018-07-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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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전 교원 평가관리 컨설팅 실시

지난 5일 충북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에 세월호를 예문으로 출제해 논란이 된 시험문제. 2018.7.6 [독자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5일 충북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에 세월호를 예문으로 출제해 논란이 된 시험문제. 2018.7.6 [독자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기말고사 시험에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은 충북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건을 예시 문장으로 부적절하게 출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관련 이수(15시간 이상)’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했다.

또한 ‘전 교원 현직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 실시 명령’도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낸 교사는 안산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으며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5일 치러진 3학년 국어과 기말고사 시험에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사후 가정사고(事後 假定 思考) 개념을 적용해 바꾸라는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됐다.

사후 가정사고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험문제를 찍은 사진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험문제 내용으로 부적합하다’,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른다’는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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