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22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노동)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수성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사 B(49)씨가 천천히 운전한다며 뺨을 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