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0 18:09
수정 2018-06-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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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2000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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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원 전 원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후보와 통진당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이 검찰의 댓글 공작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권 판사는 “피고(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여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 법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재판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외에 국정원 외곽팀 등을 통한 정치개입, MBC 장악 시도, 국가발전협의회(국발협)을 통한 편향적 안보교육, 국정원장 특활비 유용 등이 아직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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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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