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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해 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2일 첫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한 만큼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과 한씨의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드루킹을 상대로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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