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되는 프리랜서 ‘관행페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프리랜서 ‘관행페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4-11 22:52
수정 2018-04-12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평균 수입 152만 9000원

4명 중 1명 ‘임금 체불’ 겪어
“객관적 기준 없어 보수 열악”

작가,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 9000원으로,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꼴로 임금체불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1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와 분야별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는 32.6%였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9.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0% ▲400만원 이상은 5.9%였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가 대부분(87.1%)인 셈이다. 특히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도 14.1%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중 4명 중 1명(23.9%)꼴로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60.9%)은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도 프리랜서들의 보수가 열악한 요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24.4%는 ‘업계 관행으로 보수가 결정된다’고 답했고, 이어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의 난이도(17.6%), 기존 작업의 경력(14.6%), 학력 및 사회적 지위(10.4%) 순이었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뒤를 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고용환경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4-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