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미세먼지…서울광장 잔디 심는 작업도 연기

‘사람 잡는’ 미세먼지…서울광장 잔디 심는 작업도 연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6:29
수정 2018-03-26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업자 건강보호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봄을 맞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잔디 옷’을 입히겠다는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26일 서울 시청광장에 예정돼 있던 잔디 공사가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중단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서울 시청광장에 예정돼 있던 잔디 공사가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중단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광장에 새 잔디를 깔기로 했었다.

서울광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다가 스케이트장 철거 이후 누런 흙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8시께 작업자 30여 명을 동원해 잔디를 심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자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다.

현재 잔디는 서울광장의 윗부분에만 깔려 마치 광장이 잔디 모자를 쓴 형상이 됐다.

송동명 서울시 조경관리팀장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가며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잔디 식재는 30% 정도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에 심는 잔디 품종은 겨울철 추위에 잘 견뎌 사계절 푸르고 촉감이 좋은 ‘켄터키 블루그래스’다. 이 종은 토양 오염과 침식을 막고, 먼지 발생·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서울시는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약 한 달간 서울광장 진입을 통제할 예정이었다.

안정화 기간이 지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나 미세먼지로 작업이 늦어지면서 개방 시기 역시 늦춰질 수 있게 됐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