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직장 내 ‘펜스룰’ 엄정조치”

김상곤 부총리 “직장 내 ‘펜스룰’ 엄정조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23 22:52
수정 2018-03-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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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출장 등 여성 배제 사례 늘어

2차 피해방지 ‘조사 표준안’ 마련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여파로 직장 등에서 ‘펜스룰’(여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빙자한 성차별이 퍼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펜스룰을 가장한 위법 행위로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인사 배치 및 승진의 양성 차별 ▲퇴직 및 해고, 임금, 복리후생의 양성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펜스룰을 명분 삼아 여성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사업장에 알리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 또는 해고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의회 전문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기방어 원칙이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스룰을 본래의 뜻과 달리 직장 내 회식·출장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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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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