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09 16:26
수정 2018-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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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판단 끝에 불구속 기소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 2016년 3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곽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전 대표도 무고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해 곽씨를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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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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