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감염 관리 실패한 산후조리원 이름·위반사실 모두 공개

영유아 감염 관리 실패한 산후조리원 이름·위반사실 모두 공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20 20:41
수정 2018-0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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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감염 관리에 실패한 산후조리원은 이름과 함께 위반사실이 공개된다.
감염 관리 실패한 산후조리원 이름·위반사실 공개
감염 관리 실패한 산후조리원 이름·위반사실 공개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법 위반사실, 사업자 이름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법 위반사실, 사업자 이름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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