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이제 그만”… “먹고 살려고 다시 판다”

“개 식용 이제 그만”… “먹고 살려고 다시 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05 22:56
수정 2018-02-06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창올림픽 앞두고 다시 논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막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가 열리는 강원 강릉과 평창의 보신탕집은 장사를 강행하려 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캠페인에 나섰다. 1988 서울 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열릴 때마다 반복돼 온 ‘개 식용 논란’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5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해묵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평창과 세종 그리고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개 식용 반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카라가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결단?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여 온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한국인 4만 4680명을 비롯해 전 세계 53만여명이 동참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개 식용 종식 10만인 서명 운동에도 이날 현재 1만 522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보신탕 등 개고기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가 지난해 보신탕과 사철탕을 취급하는 곳을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무상으로 간판을 교체해 주려던 사업(최대 1000만원 지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음식점의 업종을 완전히 전환하는 곳에 대해서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참여 업소는 18곳 가운데 2곳에 불과했다. 당초 신청 업소는 4곳이었지만 이 중 2곳은 지원금을 포기하고 다시 보신탕을 팔기로 했다.

강원 봉평면에서 18년 동안 보신탕집을 운영한 A씨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보신탕 대신 삼계탕으로 메뉴를 바꿨는데 손님이 10분의1로 줄었다”면서 “단골손님도 잃고 인건비는커녕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다시 보신탕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업주 설득에 나섰지만 이들에겐 생업이다 보니 무작정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개고기 식용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견인으로 유명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표 의원은 당초 발의하려 했던 개 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안이 여전히 논란이 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동물보호법에 개 도축 및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