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이제 그만”… “먹고 살려고 다시 판다”

“개 식용 이제 그만”… “먹고 살려고 다시 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05 22:56
수정 2018-02-06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창올림픽 앞두고 다시 논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막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가 열리는 강원 강릉과 평창의 보신탕집은 장사를 강행하려 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캠페인에 나섰다. 1988 서울 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열릴 때마다 반복돼 온 ‘개 식용 논란’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5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해묵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평창과 세종 그리고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개 식용 반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카라가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결단?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여 온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한국인 4만 4680명을 비롯해 전 세계 53만여명이 동참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개 식용 종식 10만인 서명 운동에도 이날 현재 1만 522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보신탕 등 개고기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가 지난해 보신탕과 사철탕을 취급하는 곳을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무상으로 간판을 교체해 주려던 사업(최대 1000만원 지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음식점의 업종을 완전히 전환하는 곳에 대해서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참여 업소는 18곳 가운데 2곳에 불과했다. 당초 신청 업소는 4곳이었지만 이 중 2곳은 지원금을 포기하고 다시 보신탕을 팔기로 했다.

강원 봉평면에서 18년 동안 보신탕집을 운영한 A씨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보신탕 대신 삼계탕으로 메뉴를 바꿨는데 손님이 10분의1로 줄었다”면서 “단골손님도 잃고 인건비는커녕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다시 보신탕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업주 설득에 나섰지만 이들에겐 생업이다 보니 무작정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개고기 식용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견인으로 유명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표 의원은 당초 발의하려 했던 개 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안이 여전히 논란이 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동물보호법에 개 도축 및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