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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삼성그룹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육성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지, 변호인단을 통해 내놓을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발표할지 등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선고 결과에 따른 1안, 2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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