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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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