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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구매 당일에 개당 4만 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 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20여건에 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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